‘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옆동네로 이사...이달 28일 월셋집 계약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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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수정 2022-11-22 14:38
입력 2022-11-22 14:32

2년 산 경기 안산 와동떠나 옆동네 선부동으로 이사
정체 탄로나 이사 무산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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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경기 안산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0년 12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경기 안산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와동 월셋집을 떠나 인근인 선부동 지역으로 이사한다.

22일 경찰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현재 살고 있는 안산시 와동 한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된다. 집주인은 계약 연장을 거절하고 퇴거를 요구한 상태로, 조두순은 지난 17일 인근 선부동 다가구주택을 아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계약한 집은 현 거주지에서 약 3㎞ 이내에 있으며 비슷한 환경의 주택가이다. 30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있다.

다만, 주민 반대로 임대차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조두순은 이달 초 고잔동 지역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뒤늦게 정체가 탄로나며 위약금을 받고 계약이 파기된 바 있다.

안산시는 와동에 있는 방범순찰 및 감시기능을 선부동으로 옮기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 중이다. 순찰초소 2개를 선부동으로 이전하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 출신 청원경찰 9명을 3개 조로 나눠 24시간 감시한다. 또 집 주변에 방범용 CCTV 1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조두순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한다. 이외에도 태양광 조명 100개 설치, 안심귀갓길 표지판 6개 추가 설치 등도 계획중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복역전 범행을 저질렀던 안산에 거주하기로 했다.

안산시민 김모씨는 “왜 안산시민들이 조두순의 행보에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안산 밖으로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 이사 소식을 접하고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 대응 방침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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