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보행자 있을 때 우회전 일시정지 안 하면 범칙금 6만원

홍인기 기자
수정 2022-10-12 09:09
입력 2022-10-12 09:00
승용차,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보행자 통행 의사 표시에도 우회전시 단속
“보행자 보이면 일단 멈춰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위험이 발생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지난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당초 한 달간의 계도기간 후 단속을 시작하려 했지만, 일시정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계도기간을 늘렸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8년 3781명에서 지난해 2916명으로 3년새 865명이 줄었지만,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39명에서 136명으로 3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40명에서 22명으로 45% 감소했다. 우회전 교통사고도 같은 기간 4478건에서 3386건으로 24.4% 줄었다.

이 외의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 위주의 안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한다.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달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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