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살리고 보신탕집 넘겨진 ‘복순이’…견주 현재상황

김민지 기자
수정 2022-09-08 11:16
입력 2022-09-08 06:23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은 지난 7일 복순이 견주와 보신탕집 업주를 동물보호법위반 협의로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비구협 관계자는 “지난 8월 24일 자신이 기르던 복순이가 학대자에 의해 (학대를 받고) 치료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살아있는 복순이를 식용목적의 보신탕집에 넘겼다”면서 “동물보호법 제8조 ①항 4호,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를 적용하여 형사고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복순이 견주로부터 복순이를 인계받아 식용판매의 목적으로 복순이를 도축 후 해체한 보신탕집 업주를 같은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 “내 개 물어서 화나서 그랬다”는 학대범복순이 학대 사건은 반려견 간의 싸움으로 인한 상대 견주의 보복으로 밝혀졌다.
지난 29일 학대 용의자인 60대 A씨는 경찰에 출석해 “내가 키우는 반려견을 물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날카로운 도구를 휘둘러 코와 가슴 부위를 다치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3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심각한 상처 입은 복순이…병원 대신 보신탕집으로
A씨의 학대로 심각한 상처를 입은 복순이는 다음날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하지만 복순이는 동물병원이 아닌 보신탕집 냉동고에서 사체로 발견됐다.
비구협은 복순이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견주가 병원에 데려갔으나 병원비에 발걸음을 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복순이가 당시 살아있는 상태에서 보신탕집에 넘겼다는 근거에 대해 비구협 관계자는 “사고 후 복순이를 진료한 수의사는 ‘그렇다고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면서 “동물병원을 나온 뒤 거의 2시간 만에 보신탕집에 인계된 점을 들어 살아있는 상태에서 도축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구협은 복순이의 사체를 찾아왔으며 화장하고 장례를 치렀다.
비구협 관계자는 “가족을 죽음에서 구해준 복순이를 최소한의 응급처치도 없이 치료를 포기하고 보신탕 업주에게 연락해 복순이를 도축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면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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