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동생 사업에 투자해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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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수정 2022-04-29 17:44
입력 2022-04-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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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 앞에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 앞에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우리은행 직원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횡령금 일부가 이 직원의 동생 사업 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된 우리은행 직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 전부를 인출해 일부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동생이 하는 사업에 투자했지만 잘 안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7일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던 중 동생과 함께 공모해 돈을 빼돌린 혐의를 파악한 뒤 동생도 전날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의 계좌에서 동생 계좌로 돈이 이체된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동생은 전날 오전 2시쯤 경찰서를 찾았으나 진술을 거부해 귀가 조치됐다가 다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한 자리에서 긴급 체포됐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 5214만 6000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원금 578억원에 이자가 합해진 금액으로 A씨가 실제 횡령한 금액은 578억원이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 외에도 계좌 등 관련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해 횡령금 사용처와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남은 돈은 몰수추징할 방침이다. 또 이날 중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동생도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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