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BJ 살인 사건 터졌다...시청자 시신 유기까지

김유민 기자
수정 2022-04-06 14:05
입력 2022-04-06 12:13
‘상해치사→살인죄’ 변경 검토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자 시청자인 10대 B군과 C양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다른 시청자 20대 여성 D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네 명은 지난달 초 A씨가 홀로 사는 수원시 권선구 집에서 20대 남성 E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에는 근처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종신고 사흘 만에 시신 발견E씨의 가족은 지난 1일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수색에 나선 지 사흘 만인 4일 오전 1시 10분 E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에 상처가 다수 남아 것으로 미뤄 E씨가 수일간에 걸쳐 폭행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가족 진술 등을 통해 범행 사실을 밝혀낸 뒤 A씨 등을 순차 검거했다.
조사 결과, 사건 피의자들은 A씨가 진행하는 방송을 시청하며 친분을 쌓아왔고, 피해자 E씨 또한 방송 시청자로 A씨 자택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E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힌 뒤 살인죄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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