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 여전한데…4월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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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임 기자
수정 2022-03-28 14:52
입력 2022-03-28 11:51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카페와 식당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지 2년만이다.

이에 따라 내달부턴 일회용 컵을 비롯해 일회용 수저나 포크,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도 사용할 수 없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만명대를 넘어가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 탓에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올해 초 예고했던 대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정책에 시동을 걸 방침이다.

한편 오는 6월10일부터는 ‘일회용 컵 보증제’가 실시된다. 일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11월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도 불가능하다. 규제를 어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과태료 부담도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있다.



28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 일회용컵이 쌓여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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