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용군 모욕 말라”…한국인 자원자, 육대전에 사진 공개

신진호 기자
수정 2022-03-27 15:51
입력 2022-03-27 15:25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27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저는 우크라이나에 참전한 대한민국의 의용군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국제)의용군에 간 한국인들을 마치 인기몰이 또는 영웅심리 따위에 가득 차 우크라이나에 간 놈들이라며 의용군을 모욕한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신념을 알려주기 위해 글을 보낸다”고 육대전에 요청했다.
육대전에 따르면 글쓴이는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자원하기 위해 무단 출국했다가 국경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해병대원과 다른 인물이다.
글쓴이는 “과거 (6·25전쟁 때)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 처한 우크라이나가 권위주의 러시아에 침략당했다. 비록 우크라이나가 과거 소련의 일원이었지만 독립 후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며 자유 진영에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과거 유엔군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의 국민으로서 역겨운 침략에 맞서 싸우고 싶었다. 최소한 대한민국의 1명이라도 이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해 6·25 때 희생한 (유엔군) 군인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나 말고도 같이 있는 동료들 또한 마찬가지이며 나와 부대가 다른 한국 의용군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특히 글쓴이는 국내에서 국제의용군에 자원하겠다며 여행금지지역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알고 있다며 “엄연히 법을 어긴 데 대해 잘못을 인지하고 있으며 처벌받아 마땅하고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어떠한 한국인도 우크라이나에 가지 않고 관망만 했다면 국제적인 수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가 공격 받았을 때 우리가 의용군으로 활동한 내용을 말하며 세계에 도움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포로가 될 경우 우리나라 외교에 부담을 주느니 차라리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그렇게 못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하고 우크라이나 포로로 살겠다고 강조했다.
글쓴이는 “우리는 사리사욕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우크라이나에 왔다”면서 “국제의용군을 모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실명이나 얼굴 등 신상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제의용군 부대원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우크라이나 현지 시내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날짜가 적힌 쪽지 사진을 공개했다.
얼굴을 가린 셀카 사진에서 국제의용군 부대 동료들은 글쓴이가 챙겨간 것으로 보이는 태극기를 펼쳐 보이고 있었다.
‘3월 26일, 육대전 알림’이라는 쪽지와 함께 찍은 사진 속 건물은 폴란드와 접한 우크라이나의 국경도시 르비우의 기차역으로 추정된다.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출국했던 2명은 16일 귀국해 9명 중에 포함되진 않았다.
이후 국제의용군에 자원하러 갔던 것으로 추정되는 1명이 19일 귀국해 8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21일 휴가 중이던 해병대원 1명이 무단 입국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 외교부가 우크라이나에 협조를 구해 해병대원 A씨의 입국을 우크라이나 측 검문소에서 막았지만, A씨는 폴란드 측 검문소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다가 23일 새벽 이탈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육대전에 제보를 한 글쓴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아직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는 무단입국자 8명 중 한 명이거나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인원일 가능성이 있다.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경우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정부는 여권 무효화 및 새 여권 발급 거부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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