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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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환 기자
수정 2022-01-02 13:27
입력 2022-01-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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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2일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라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음식점을 찾은 한 시민이 쿠브(COOV) 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1.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달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2일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라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음식점을 찾은 한 시민이 쿠브(COOV) 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1.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달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2일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라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음식점을 찾은 한 시민이 쿠브(COOV) 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1.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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