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음달 3일까지 4주간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4단계 지역 식당·카페·가정에서 미접종·1차 접종자는 그대로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접종 완료자를 더하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접종 완료자들끼리 모이더라도 최대 가능 인원은 6명이다. 사진은 6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주인이 새로운 거리두기에 맞춘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2021.9.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늘부터 다음달 3일까지 4주간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4단계 지역 식당·카페·가정에서 미접종·1차 접종자는 그대로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접종 완료자를 더하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접종 완료자들끼리 모이더라도 최대 가능 인원은 6명이다. 사진은 6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주인이 새로운 거리두기에 맞춘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2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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