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법정구속된 신동빈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2-13 17:36
입력 2018-02-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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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호송차에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선고공판이 열린 13일 오후 뇌물공여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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