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피우시겠습니까?’… 섬뜩한 담뱃갑 경고 그림
신성은 기자
수정 2016-12-23 13:38
입력 2016-12-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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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흡연 경고그림이 들어간 담배가 판매되고 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 제조회사는 이날부터 반출되는 담배부터 흡연 경고그림을 넣어야 한다.
연합뉴스 -
23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흡연 경고그림이 들어간 담배가 판매되고 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 제조회사는 이날부터 반출되는 담배부터 흡연 경고그림을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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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흡연 경고그림이 들어간 담배가 판매되고 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 제조회사는 이날부터 반출되는 담배부터 흡연 경고그림을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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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흡연 경고그림이 들어간 담배가 판매되고 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 제조회사는 이날부터 반출되는 담배부터 흡연 경고그림을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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