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산이 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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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수정 2016-10-14 09:14
입력 2016-10-14 01:24

단체버스 대절해 도토리·버섯 씨 말리고… 약초용 나무껍질 싹쓸이

북한산 불법 채취 단속 동행

“봄에는 나물을 캔다고 관광버스를 대절해 수십명이 산 구석구석을 헤집고, 요즘 같은 가을에는 버섯 채취에 밤·도토리를 줍는다고 입산통제구역에서 자연을 훼손하기 일쑤죠. 국유림 보호를 위해 계도를 하면 오히려 단속요원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 답답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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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단속대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국립공원 내에서 버섯, 도토리 등 임산물 채취, 쓰레기 투기, 흡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순찰을 돌고 있다.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단속대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국립공원 내에서 버섯, 도토리 등 임산물 채취, 쓰레기 투기, 흡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순찰을 돌고 있다.
●“불법인 줄 몰라” 단속에 화내기도

서울국유림관리소 단속대원 온정원(65)씨가 지난 12일 오후 다른 대원 3명과 서울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국립공원 등산로를 오르며 말했다. 대원들은 북한산·수락산 등 서울 인근의 국유림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흡연 행위,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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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철이 됐다는 건 산에 있는 약초나 열매도 익었다는 뜻이잖아요. 등산객으로 위장한 임산물 채취꾼이 늘어나는 시기여서 이를 단속하느라 하루에 3만보는 족히 걸어야 합니다.” 2년째 단속대원으로 일하는 이경훈(62)씨가 말했다. 곧 등산로를 벗어나 버섯을 따던 등산객을 적발했다. ‘산림경찰’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대원이 다가가자 등산객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국유림 안에서 나물이나 버섯 등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설명에 등산객은 “그런 법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항변했다.

대원들은 상업적인 불법 채취가 아니라는 판단에 계도만 했다. 단속대원 장정식(70)씨는 “불법인 줄 모르고 나물이나 버섯을 캐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적인 채취꾼인 경우도 있어서 단속할 땐 등산가방까지 꼼꼼히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채취꾼’ 새벽부터 자루에 쓸어 담아

산악 동호회나 인터넷 카페 모임 가운데 일부는 아예 임산물 채취를 목표로 단체버스를 대절해 새벽 3~4시에 산을 오른다. 봄에는 산나물, 가을에는 도토리·잣·버섯·밤 등을 채취해 포대자루에 담아 간다. 단속대원 천영호(69)씨는 “이런 사람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침이 되기 전에 일대의 모든 임산물을 쓸어 간다”며 “날씨가 쌀쌀해지면 산속에서 가스버너를 이용해 라면을 끓여 먹기 때문에 화재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쓰레기 무단 투기도 많은데 주인 없는 산이라는 인식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강원 강릉시 고루포기산에서는 약초로 사용되는 산겨릅나무 껍질 163㎏을 몰래 채취한 윤모(50)씨 등 2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2년 1103건이었던 임산물 불법 채취 적발 건수는 지난해 1501건으로 36% 증가했다. 임산물 불법 채취에 흡연, 쓰레기 무단 투기, 무단 벌목 등을 합해 전체 불법행위로 보면 2012년 2337건에서 지난해 3913건으로 67.4%나 늘었다.

●상습 불법 채취 땐 검찰 송치

채취꾼들은 국유림뿐 아니라 사유지나 개인 농장에서도 마구잡이로 임산물을 쓸어 가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 연천에 사는 황모(67)씨는 “밤·도토리를 따거나 씨를 뿌려 놓은 더덕을 캐러 가면 제대로 익지도 않았을 텐데 다 가져가서 남아 있는 게 거의 없다”며 “간혹 범인을 만나도 ‘별로 따지도 않았는데 시골에서 정이 없다’고 오히려 화를 내니 그저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국유림관리소 최용진 주무관은 “도토리 하나를 가져가더라도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상습적인 불법 채취꾼이나 단체 불법 채취의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불법 채취를 하면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을 모두 잃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 사진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10-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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