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국토부 조사관 체포…사무실 압수수색
수정 2014-12-24 18:32
입력 2014-12-24 18:32
대한항공 상무와 수십차례 통화·문자 주고받아
검찰이 24일 ‘땅콩 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유착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을 전격 체포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또 김 조사관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 기록 등을 확보했다. 또, 김 조사관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도 전날 발부받아 통화내역도 분석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번 사태의 은폐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에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증거인멸·강요)로 검찰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물이다.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특별자체감사를 통해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하기 전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 전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두 사람은 각각 전화통화 30여차례, 문자 10여차례 주고받았고, 연락은 국토부 조사 초기인 8∼10일 사흘간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 조사관은 국토부 감사에서 조사 차원에서 여 상무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조사관을 상대로 여 상무와 전화통화로 어떤 대화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사전에 국토부 조사 정보를 흘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