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뇌물로 얼룩진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
수정 2014-11-04 16:59
입력 2014-11-04 00:00
검찰, 뒷돈 건넨 납품업체 2곳 이사·대표 구속기소
방산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소해함 장비 납품 대가로 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 수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N사 이사 김모(39)씨를 4일 구속기소했다.
최 중령은 소해함 장비 성능 조건이 명시된 방위사업청 서류를 변조해준 대가로 2011년 4월 H사를 운영하는 김씨의 매형으로부터 월 사용한도 900만원인 체크카드를 받아 전역하기 전까지 7개월여 동안 6천여만원을 사용했다.
김씨는 2011년 11월 최 중령이 전역하고 나서도 1년여 동안 최 중령의 지인 가족의 차명계좌로 4억5천여만원의 금품을 건넸다.
앞서 H사는 2011년 1월 630억원(미화 5천490만 달러)에 VDS를 납품하는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했다.
검찰은 또 통영함 건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 도급장비인 유압권양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최 중령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부품업체 W사 대표 김모(71)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1년 1월께 최 중령에게 차명 계좌로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중령은 당시 통영함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도 맡으면서 대우조선해양에 W사 제품을 추천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W사는 2009년 12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통영함 유압권양기 납품업체로 선정됐고, 이듬해 10월 총 8대를 37억여원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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