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신·강도 전과로 협박’ 고속도 사고차량 견인 독점 기사들 입건
수정 2014-10-30 11:20
입력 2014-10-30 00:00

부천 오정경찰서
교통사고 차량 견인을 독점한 견인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부천오정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모 견인업체 기사 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업체 대표 A(36)씨를 구속하고 B(33)씨 등 나머지 기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B씨 등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 IC 등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일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쟁사의 견인기사나 보험사 직원 등을 총 10차례에 걸쳐 때리고 협박해 차량 견인을 독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역도 선수 출신인 A씨는 자신의 몸에 그린 용 문신을 내세우거나 강도 전과가 있다고 협박해 차량 견인을 독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여죄를 캐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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