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의혹’ 권은희 남편 소유 재산은
수정 2014-07-22 10:01
입력 2014-07-22 00:00
개인 소유 청주 3곳·동탄 3곳 등 점포 6곳 법인 소유 청주 점포 7곳·동탄 오피스텔 2곳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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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남씨가 직접 소유하거나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D 빌딩과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동탄신도시 P 빌딩 내 상가와 오피스텔로 확인됐다.
D 빌딩이 있는 청주 산남동 일대는 2006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다. 청주지법과 청주지검이 이전해 오면서 법조타운이 형성되는 등 신흥 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D 빌딩 내 상가는 주로 음식점, 노래방, 당구장, 예식업체 등이 임차해 성업 중이다.
동탄 신도시에 있는 P 빌딩은 41층 규모의 고층 주상복합 건물이다.
현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유동인구가 많은 왕복 6차선 도로의 사거리와 인접해 있어 1층 상가는 분양가가 3.3㎡당 3천만원을 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역시 만만치 않다.
33㎡ 기준으로 보증금 3천만∼5천만원, 월세 200만∼30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건물은 준공 5년이 됐지만 1∼2층 상가의 경우 현재 비어있는 곳이 많았다.
권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남편 남씨 소유의 재산으로 D 빌딩의 503호·509호·704호 3곳과 P 빌딩의 102호·103호 2곳을 신고했다. 이들 부동산의 가치는 9억5천만원이라고 밝혔다.
P 빌딩의 217호는 남씨 소유지만 최근 매입해 후보자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소유 명의와 상관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은 신고하게 돼 있는 중앙선관위 공직 선거 후보자의 재산 신고 규정을 들어 권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이 문제 삼은 부동산은 D 빌딩 내 상가 7곳과 P 빌딩 내 오피스텔 2곳이다.
새누리당은 문제의 부동산은 모두 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소유로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진 확인 결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D 빌딩 내 상가 7곳은 S사, P 빌딩 내 오피스텔 2곳은 K사의 소유로 등록돼 있었다.
2010년 6월에 설립된 S사는 남씨(지분 40% 보유) 외 3명이 공동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고, 이듬해 1월 설립된 K사는 남씨가 사내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업체이다.
두 업체 모두 본점 주소를 청주에 두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권 후보는 이 두 업체의 소유 재산은 신고하지 않고 남편이 소유한 회사 지분만 계산, 총 1억4천만을 신고했다.
이와 관련, 권 후보 측은 “법인 명의의 재산은 주식만 액면가를 신고하게 돼 있고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주식 가치를 매길 수 없어 액면가를 기준으로 계산,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청주 모 고교를 졸업한 남씨는 대외적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는 상당한 재력가 집안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권 후보와는 2000년대 초 연세대 법과대학에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한 뒤 결혼, 2004년 권 후보가 청주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을 당시 사무장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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