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들 배상금으로 인권기금
수정 2013-12-24 00:04
입력 2013-12-24 00:00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등 6명 아름다운재단에 5억여원 기부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뒤 30여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모아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했다.
연합뉴스
아름다운재단은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와 김종수 도서출판 한울 대표, 김준묵 전 스포츠서울 회장, 변재용 한솔교육 대표, 하석태 전 경희대 교수,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 않은 1인 등 긴급조치 9호 피해자 6명이 국가로부터 받은 민·형사 배상금을 기탁해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기금’을 조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하우스에서 인권 기금의 종잣돈으로 쓰일 5억 5000만원을 재단 측에 출연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재단은 앞으로 기금을 활용해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과 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금 가운데 일부는 인권 활동가와 고문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조 교수는 “민주화운동의 시대적 정신이 한국이라는 공간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적 정신으로 남아야 한다는 생각에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한국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살리는 일이 한국 국민의 인권 의식 성숙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기금 조성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에게서도 기부를 받아 기금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이필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1000만원 기부를 약정하는 등 시민 12명이 기금 마련에 동참하기로 했다. 예종석 재단 이사장은 “이번 기금 조성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온몸을 던졌던 수많은 무명의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을 새롭게 기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12-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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