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지자체장 관사 논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수정 2026-09-08 01:02
입력 2026-09-08 00:10
이미지 확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단체장이 거주하는 관사는 폐지하고, 직위별로 나뉜 1~3급 관사는 통합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전기·수도·통신 등 운영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관사 운영 현황을 1년에 한 번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전에도 같은 권고를 한 적이 있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관사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이듬해 4월 관사 폐지를 제안했다. 2022년에도 단체장 관사 폐지와 운영비 자부담 원칙을 담은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보냈다.

과거 지방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단체장 관사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 세금 낭비라는 비판 속에 폐지되거나 주민 활용 공간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일례로 부산시장 관사와 전북도지사 관사는 2024년 각각 복합문화공간과 한옥마을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거주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나 업무 효율성 등을 이유로 기존 관사를 유지하거나 단독주택·아파트 등을 임차해 관사로 활용하는 단체장도 적지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관사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가 도청 인근 아파트를 전세 12억 2000만원에 계약해 관사로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불만이 거세다.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5000억원이 넘는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추 지사가 12억원대 고가 전세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임 김동연 전 지사가 관사를 이용하지 않고 자비로 거주했던 사례와 대비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직원들에게는 고통 분담을 강조하면서 ‘공짜 관사’ 혜택을 누리는 추 지사의 행보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2026-09-0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