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단위로 주 64시간 근무
근로자 위해 건강검진 의무화
재계 “반도체법 조속히 도입”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 한도를 넘겨야 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3개월씩 총 4번 쓸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앞으로는 6개월씩 2번 쓸 수 있게 된다. 한 차례만 연장해도 1년간 연장근로가 가능해져 행정절차에 대한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노사 합의로 기존 제도(3개월)와 새 제도(6개월)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근로자 건강권을 고려해 6개월 가운데 첫 3개월은 주 최대 64시간 일할 수 있지만, 후반 3개월은 주 최대 60시간 근로가 허용된다. 근로자 건강검진도 의무화한다.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주 52시간 예외가 담긴 반도체특별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반도체특별법에 근로시간 유연성을 적용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주 52시간 상한제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걸레짝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주 64시간 이상 초장시간 압축노동은 반도체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유승혁·서울 이범수 기자
2025-03-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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