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금융·세정당국서 고강도 압박… 세무조사 위기 넘을까

황인주 기자
수정 2025-04-07 15:53
입력 2025-04-06 23:29
FIU 제재 이어 금감원도 검사
국세청, 탈세 의혹 전방위 조사
해외서 가상자산 현금화 의심
경영진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국내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세정당국으로부터 동시 압박을 받고 있다. 두나무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반발해 법적 공방을 이어 가고 있는 와중에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도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금감원의 검사를 앞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FIU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 위주로 봤다면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서 “두나무는 자금세탁방지(AML)의 기본인 개인신원 확인 등 여러 절차 미비로 검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도 지난 2월 두나무 본사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해 두나무 탈세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살피고 있다. 두나무 관련 의혹을 종합하면 역외 탈세, 경영진 변호사비 대납, 자전거래 수수료 세금 탈루 등으로 현재로선 크게 세 줄기다.
두나무를 조사하는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가 잦은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부서다. 업비트가 가상자산 발행 업체로부터 상장 대가 명목의 가상자산을 받아 해외법인 업비트 에이팩(APAC·아시아태평양)을 통해 현금화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외 탈세 통로로 의심받는 업비트 에이팩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 서비스하는 해외 법인이며 업비트와 업비트 에이팩 사이에는 가상자산이 오가고 있다.
두나무 경영진 등은 가짜 계정으로 가상자산 4조 2000억원 규모를 매매해 거래량을 부풀렸다는 자전거래 혐의를 받았으나 5년여의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세정당국은 자전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입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아 그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은 세금 탈루라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영진의 4조원대 자전거래 문제와 관련해 100억여원의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대납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회사가 아닌 개인이 기소된 건에 대해 변호사비를 회사가 내주면 그만큼 회계상 이익이 줄어 법인세가 부당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외에도 두나무는 서울행정법원에 FIU의 제재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FIU는 지난 2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영업 일부정지는 최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관련한 독점 거래 의혹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황인주 기자
2025-04-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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