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과징금 1140억…통신 3사 “정부 규제 준수”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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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구 기자
수정 2025-03-13 06:33
입력 2025-03-13 00:02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반발

SKT 427억·KT 330억·LGU+ 383억
방통위와 엇박자… “이중 규제” 지적
업계 “방통위 집행 따랐을 뿐” 주장

2022년 해양부 갈등 사건과 유사
‘해운사 운임 담합’ 일부 2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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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의 한 건물에 이동통신 3사 로고 간판이 걸려 있다. 2025.03.12 뉴시스
지난 12일 서울의 한 건물에 이동통신 3사 로고 간판이 걸려 있다. 2025.03.12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기 위한 담합 의혹에 대해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업계가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조금 과다 지급을 이유로 과징금 1064억원을 부과받은 이후 최대 규모다. 공정위와 방통위 등의 엇박자에서 비롯된 이중 규제란 지적도 나온다. 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따랐을 뿐”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12일 통신 3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1140억 26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426억 6200만원, KT 330억 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 3400만원 등이다.

통신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가입자 수의 증가 또는 감소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합의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화 상태인 통신 시장에서 번호이동 가입자를 놓고 뺏고 빼앗기는 유치 경쟁을 피하려고 짬짜미를 했다는 것이다. 담합 행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운영한 ‘서초동 시장상황반’에서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통신 3사가 2014년 12월 신규 가입자에게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준 혐의로 방통위로부터 제재받자 자율규제를 하겠다며 차린 사무실이다. 통신 3사 담당자들은 “지난주 번호이동 가입자가 순감소했으니 이번 주 타사에서 양보해 달라”는 식의 요구를 주고받았다. 그 결과 하루평균 번호이동 총건수는 2014년 2만 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75% 감소했다.

통신 3사는 “제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이들은 “방통위 규제와 집행에 개별적으로 따랐을 뿐 담합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단통법을 위반해 1500억원의 과징금을 이미 부과받았기 때문에 공정위 결정은 이중 규제”라고 반박했다.

앞서 방통위도 공정위 전원회의(법원의 1심 격)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통신 3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 방통위는 2014~2021년 지원금 과다 지급 등 사유로 이통사에 14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중복 제재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를 두고 경쟁당국과 주무 부처 사이의 정책 엇박자로 이중 규제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방통위의 규제나 지시사항을 벗어난 담합만 제재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가 다른 부처와 이견을 보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22년 해운법이 용인하는 해운 선사의 해상운임 공동행위에 대해 962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내렸다가 해양수산부와 갈등을 빚었다. 현재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은 2심에서 공정위가 일부 패소했다. 공정위가 재조사 중인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사건을 놓고도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세종 옥성구·서울 민나리 기자
2025-03-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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