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소고기 수입 완화 논의한 바 없다”… 한우 농가는 강경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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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수정 2025-03-13 00:00
입력 2025-03-12 17:50

월령 제한해도 수입 절반이 미국산
美공식화 땐 ‘제2 광우병 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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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축산업계, 트럼프에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해제 요청
미국 축산업계, 트럼프에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해제 요청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개선이 필요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1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돼 있다. 2025.3.12 연합뉴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11일(현지시간)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해 논란이 일자 정부는 미국과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명박(MB) 정부 당시인 2008년 광우병 우려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대규모 촛불집회로 이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미국 측의 공식 요구가 제기될 경우 거센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한국시간) “현재까지 미국산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고 미국 측 입장도 확인된 바 없다”며 “정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NCBA 의견서는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호주, 유럽연합(EU), 중국 등 여러 국가에 대한 생산자단체의 입장을 담은 것이며 그간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언급된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축산업계는 강력 반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에서 “미국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을 요구하더라도 국회와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광우병 발생 우려가 적다고 평가되는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산 소고기는 전체 소고기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소고기 수입량 46만 1027t 가운데 미국산 소고기는 약 48%인 22만 1629t으로, 8년 연속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한우협회는 “미국에서 광우병은 모두 7건 발생했고 2023년 5월에도 1건 발생했다”며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허용된다면 소비자 불신이 소고기 자체로 이어져 한우 소비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우 농가는 4년째 적자에 허덕이며 한계점에 내몰렸다”면서 “내년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0%가 되는 상황에서 비장벽 관세인 ‘개월령’까지 철폐되면 더는 한우 농가가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세종 이주원 기자
2025-03-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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