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막히자… 특별연장근로 3개월→6개월 확대 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유승혁 기자
수정 2025-03-12 06:19
입력 2025-03-12 01:37

오늘 경제장관회의서 논의 예정
고용부 “6+6개월 행정지침 검토”
노동계 “R&D 노동자 말살” 반발

이미지 확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행정 지침을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건강권을 외면한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1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 등을 담은 안건을 12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야 할 경우 고용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재난 수습, 인명 보호, 갑작스러운 시설·설비 고장, 업무량 급증, 반도체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등 R&D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R&D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연장은 최대 3번 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할 때마다 근로자 동의를 받기 어렵고 고용부 인가 서류가 복잡해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는 R&D 분야에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접수된 특별연장근로 6112건 가운데 R&D를 사유로 신청한 건수는 26건(0.4%)에 그쳤다. 정부가 검토하는 안은 3개월씩 4번 쓸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6개월씩 2번 쓰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해도 1년간 연장근로가 가능해 사용률을 높일 수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현행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가 나오기엔 짧은 기간”이라며 “6+6개월 정도면 기업도 만족할 수준이며 행정 조치여서 오래 걸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국민의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제시한 절충안과도 맞닿아 있다. 국민의힘은 기존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적용 기간을 최장 180일(6개월)로 확대하고 사전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6개월로 늘리는 안은 1년 내내 주 64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R&D 노동자 말살 정책을 꺼낸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과로사 쓰나미를 부른다. 노동자 다 죽이는 고용부 장관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도 “노동자를 제외하고 특별연장근로 확대 논의를 하는 점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며 “반도체 노동자들에게만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세종 유승혁·이주원 기자
2025-03-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