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포기 먼저 알았나…최은영, 주식 전량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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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4-22 22:52
입력 2016-04-22 22:52
한진해운이 22일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특수관계인인 최은영(사진·전 한진해운 회장)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가 자율협약 직전 보유 주식을 모두 매도한 것을 두고 불법 손실 회피 의혹이 일고 있다. 최 회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제수다. 이날 금융감독원 공시 내용에 따르면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최 회장은 37만 569주, 두 자녀는 29만 8679주를 팔았다. 이는 한진해운 전체 주식의 0.39%에 해당하는 규모다. 만약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이다. 실제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진해운의 주식은 전 거래일보다 7.3%(종가 2605원) 떨어졌다. 한진그룹 측은 “매매 사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혀 몰랐고 상의된 바도 없다”면서 “그룹과는 무관하게 개인 목적상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14년 대한항공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수혈받은 뒤 조 회장에게 한진해운 경영권을 넘겼다. 현재 금융 당국은 최 회장 일가의 주식 처분 경위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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