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남북정상회담 국조’ 부담… 野 ‘법정 기한내 미공개’ 주장 훼손
수정 2013-06-22 00:24
입력 2013-06-22 00:00
여야 ‘NLL 대화록 공방’ 정치적 극복 과제는
정치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록 논란이 재연되자마자, 여야가 주거니 받거니 제안과 역제안을 빠르게 쏟아내고 있다. 기발한 돌파구인 듯하면서도 각각 정치적, 논리적으로 극복해야 할 부분도 내포하고 있다.■ 새누리 속사정
새누리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발췌록을 확인한 뒤 ‘남북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로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국민적 알권리’를 내세워 왔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다는 ‘NLL 포기 발언’을 입증할 형편이 못 돼 사안은 의혹 단계에 머물러 왔다. 이번에는 녹취록 확인으로 ‘물증’을 확보한 만큼 알권리라는 명분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고 보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다만 ‘국정조사’라는 형식은 부담스럽다. 대상이 ‘정상회담’이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도 “공개만 하면 되지, 굳이 국정조사까지?”라는 인식이 아직은 보편적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국정원도, NLL 문제도 국정조사를 다할 것인가. 더 이상 확산되길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조사의 대상과 범위 선정이 쉽지 않다. 정치적 공세로 비춰지는 것이 부담이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2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로비 의혹설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했으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민주 속사정
민주당은 ‘선(先) 국정조사 후(後) NLL 대화록 공개’로 국면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대화록 공개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 3분의2의 동의를 얻어서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도 공개하고 정체불명 사본도 공개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를 들고 있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록은 대통령 기록물인 만큼, 국회법에 따르지 않고는 열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 왔다. 그러나 현행 대통령기록법은 열람은 가능하되 일정기간 내에는 사실상 공개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점이 모순이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대화록 공개는 이 대목에서 민주당이 유지해 온 대전제에 상처를 내는 일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엉터리 문건을 진실로 호도하고 있는 만큼 차라리 전부 공개함으로써 진실을 밝히는 게 낫다’는 논리로 이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21일 “외교적 위신 추락의 문제는 새누리당이 다 날려 보낸 것이다. 국가 안보 등도 다 포기하고 저렇게 당리당략을 위해서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이왕 공개한다면 원본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 내부와 야권 전체적으로는 아직 이 대목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대화록 공개는 국익을 해치는 일로,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6-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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