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김영란법’ 이후 국회의원회관에 쌓여있는 물품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성은 기자
수정 2016-07-29 17:23
입력 2016-07-29 17:23
이미지 확대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29일 국회 의원회관에 의원실로 배달될 물품들이 놓여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29일 국회 의원회관에 의원실로 배달될 물품들이 놓여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29일 국회 의원회관에 의원실로 배달될 물품들이 놓여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