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탄핵” 강공… 내일 본회의 통과 땐 직무정지, 공은 헌재로

문경근 기자
수정 2023-02-07 01:06
입력 2023-02-07 01:06
‘탄핵소추안’ 발의… 정국 급랭
민주 “이태원참사 책임” 당론 확정여당 김도읍 법사위장이 소추위원
헌재 심리 과정서 ‘강 대 강’ 불가피
총선 앞두고 기각 땐 역풍 불 수도
李 “현재 자리서 최선” 사퇴 선그어
오장환 기자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재난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중앙대책본부를 바로 가동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했다”며 “159명이 무고하게 희생된 대형 참사에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감 있게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물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오장환 기자
헌재로 공이 넘어간 만큼 탄핵안의 인용 여부가 관건이다. 실제 민주당에서도 헌재의 심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헌재의 심리가 늦어져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각될 경우 역풍을 우려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심정이 어떻냐’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의 질문에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잘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저 스스로 평가하기는 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는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과 통화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찰의 신작 소설이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정면 반박했다.
문경근 기자
2023-0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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