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임명 후 비리만 감찰”… 禹 처가 강남땅 매매 의혹은 빠져

이영준 기자
수정 2016-07-27 10:50
입력 2016-07-26 23:02
특별감찰관 가동 기대반 우려반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반면 의구심은 감찰 대상이 우 수석이 현 직책에 임명된 2015년 2월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는 법 규정에서 비롯된다.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부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가족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 진경준 검사장의 검사장 승진 때 인사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정도가 그 대상이다. 우 수석의 아들이 지난해 1월 친박근혜계의 핵심인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된 과정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인 2011년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의 의혹은 감찰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검찰은 우 수석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는 일단 보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려 한다. 법적으로 특별감찰관 조사에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검찰에 이첩하게 돼 있다”면서도 “수사는 최종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중단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시행령은 특히 종료 시에는 5일 이내에 감찰 진행 경과, 세부 감찰 활동 내역, 감찰 결과와 그 이유 등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감찰 기간은 최대 1개월이며 1개월 단위로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감찰 결과 범죄행위가 명확할 때는 검찰에 고발을, 범죄 행위가 상당히 의심될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비위 행위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감찰을 종료해야 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7-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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