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검찰 소환 요청하면 “당연히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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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4-13 13:27
입력 2015-04-13 13:27

“총리를 포함해 어느 누구도 수사에 성역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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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 이완구 총리
굳은 표정 이완구 총리 이완구 총리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32회 국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완구 국무총리는 13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이른바 ‘금품 메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소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소환 요청이 있으면 응할 것”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총리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직전 만났던 태안군의회 의원들에게 전화를 했던 데 대해서는 “고인이 메모에 (저의) 이름을 남겼고, 태안군 부의장이 저와 친분이 있다”면서 “친분이 없으면 전화하는 게 무리지만 전화해서 알아보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느냐”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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