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살리기 법안 추진 ‘동상이몽’
수정 2013-11-09 00:08
입력 2013-11-09 00:00
與는 “경제활성화”… 野는 “경제민주화”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각 ‘경제활성화’,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민생살리기 법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추진 내용은 완전히 딴판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상임위마다 제대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박근혜 정부로서도 첫해 민생법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새누리당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여건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가 시급한 통과를 요청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창업투자조합 상장주식 취득 제한을 완화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을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실현 법안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을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앞세웠다. 대리점 가맹점 납품업자 보호를 위한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 순환출자금지법, 불법채권 추심 방지법 등이 대표적이다. 동양사태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등도 포함시켰다.
여야는 상대 당의 법안에 대해 “졸속·날림 법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8일 민주당이 전날 여당 중점법안인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22개 법안을 반대당론으로 확정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1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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