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 절정에… 한라산 입장권 매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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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2-11-03 02:08
입력 2022-11-02 17:52

온라인 사이트 통해 불법 거래
적발되면 1년 동안 입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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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캡처.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캡처.
한라산 가을 단풍이 절정을 맞으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 입장권 매매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라산 탐방로 5곳 코스 가운데 2곳은 예약을 해야만 올라갈 수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시스템을 2일 확인한 결과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의 경우 이달 금·토·일요일 대부분 예약이 만료됐으며 평일의 경우 화·수·목요일 일부만 가능했다. 성판악은 하루 1000명, 관음사는 하루 500명으로 제한된다.

이러다 보니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 입장권을 구입하겠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앞서 올해 초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서 겨울 한라산이 방송되면서 입장권을 100만원에 사겠다는 게시글까지 올라와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예약자들이 QR코드에 개인정보를 명시하도록 했으며 입장권을 매매하다 적발되면 한라산 입산을 1년 동안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1인당 일주일에 1회만 예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예약 인원도 한 번에 10명에서 4명으로 축소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측은 “새벽부터 입장객들이 길게 늘어서 있어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무작위로 하고 있다”면서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공문을 보내 매매 게시글이 올라올 경우 즉시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2-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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