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방큰돌고래가 아프답니다… ‘우영우’ 마음도 너무나 아픕니다

강동삼 기자
수정 2022-08-31 04:29
입력 2022-08-30 19:58
관광선박들 무리한 추적에 몸살
연일 만석에 2대 제한 규정 어겨
“무분별한 선박관광 정지시켜야”
핫핑크돌핀스 제공
해양수산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관광선박 2대까지만 돌고래 무리 근처를 운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선박관광 업체들이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핫핑크돌핀스의 한 관계자는 “선박관광이 연일 매진 상태여서 만석으로 운항되고 있다”면서 “돌고래들이 모여 있다가 흩어지고, 한쪽으로 이동하다가 방향을 바꾸거나, 먹이 활동을 갑자기 멈추는 등 스트레스로 인한 행동 패턴의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하고, 해수부와 제주도는 무분별한 선박관광을 금지하고 몇 번의 규정 위반 땐 영업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2-08-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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