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줄면 상인들 두번 죽이는 행위”

강동삼 기자
수정 2022-04-16 17:01
입력 2022-04-16 06:57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관광협회, 제주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월1일부터 적용되는 주정차 단속 변경 철회를 촉구했다.
5월 1일부터 강화되는 ‘통합 주정차 단속 지침’에 따르면 주·정차 가능 시간이 동지역은 10분에서 5분으로 줄어든다. 읍·면지역은 기존 2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든다.
단속 시간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다르다.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읍·면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말·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동일하다.
반면 서귀포시 동지역은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만 단속한다. 읍·면지역은 오후 8시까지로 한 시간 더 줄어든다. 주말·휴일은 단속 시간이 제주시와 같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들은 “코로나19로 힘겨워 하는 도민과 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비대면 사업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테이크아웃 경제가 주정차에 미치는 영향은 배제하고 교통 편리라는 단편적인 논리만 앞세운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짧은 시간 반짝 주차는 대부분 상공인 업소를 이용하기 위함”이라며 “또 상공인·관광업 매장에 배달하러 오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지역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경용 도의원(서귀포시 서홍·대륜동, 국민의힘)은 “제주도는 이번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과 관련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며 “두 도시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행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접수된 내용을 검토해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만약 변경사항이 있다면 다시 행정예고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