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에서 결국 패소, 향후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3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녹지제주는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7679㎡ 규모의 녹지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했다. 이에 도는 그해 12월 5일 녹지제주에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녹지제주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은 진료 거부에 속해 의료법 위반 논란 등이 있다며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았고, 도는 이듬해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 따르면 허가 이후 3개월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을 개설하지 않으면 관련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녹지제주 측은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0년 10월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개설 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도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했다”며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녹지제주가 예상치 못한 조건부 허가와 허가 지연으로 인해 개원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