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에 베팅했나…호주, 검사 규정 대폭 완화

이정수 기자
수정 2021-12-31 09:56
입력 2021-12-31 00:14
밀접접촉자 범위를 ‘동거인’으로 한정
무증상자, 자가진단 ‘음성’ 후 격리해제
총리 “수십만명 사회생활 막을 수 없어”
30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밀접접촉자의 범위를 ‘확진자와 같은 가정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른 밀접접촉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격리 해체 시점까지 증상이 없다면 PCR 검사 없이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고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자가진단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로 다시 확진 여부를 판별한다.
호주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검사소에 사람이 몰리자 검사 건수를 줄여 의료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2년 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줄곧 ‘방역 모범국’으로 꼽혀온 호주는 남아프리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보고된 이후인 이달 들어 확진자 급증을 경험하고 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국무회의 후 “델타 변이 때 적용되던 원칙에 따라 국민 수십만명의 사회생활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에 대해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이 앞선 변이들보다 중증도는 훨씬 약하다는 데에 호주가 베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폴 켈리 수석의료관은 “이것이 대규모 확진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며 “오미크론은 중증도가 덜하다는 사실이 이제 매우 분명해지고 있다. 사례가 늘어나면 의심의 여지가 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오마 코시드 호주 의사협회장은 “오미크론은 (감염자가) 가족인지, 동료인지, 같이 술만 마셨는지, 엘리베이터만 같이 탔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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