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

이현정 기자
수정 2016-12-23 02:29
입력 2016-12-22 17:50
담배회사 생산단계부터 부착…재고 감안 내년 1월 유통 예상

세종 연합뉴스

담뱃갑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비(非)가격 금연 정책으로,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유럽연합(EU) 28개 국가 등 현재 101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11차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시도했지만 담배 회사의 로비로 관련 법 개정안이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13년 만인 지난해 6월 뒤늦게 결실을 보았다.
담뱃갑 경고그림의 효과는 앞서 경고그림을 도입한 국가에서 입증됐다. 경고그림 제도를 도입한 호주와 캐나다 등 주요 18개국의 흡연율이 도입 전보다 평균 4.2% 포인트 감소했고, 2002년에 경고그림 제도를 도입한 브라질은 흡연율이 13.8% 포인트나 떨어져 18개국 중 가장 큰 효과를 봤다. 양성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우리나라도 이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39.3%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강력한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꼽히는 경고그림이 시행됐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편의점 점주들이 매출 하락을 우려해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을 진열하거나 경고그림이 없는 기존 담배를 앞에 세워 가릴 수 있다. 복지부는 점주들이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담배 회사들이 경고그림 담배 진열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자 23일 이전 경고그림 없는 담배를 대량 생산해 재고를 쌓아뒀을 가능성도 있다. 담배는 생산된 지 6개월이 지나면 맛이 변하기 때문에 이 경우 최대 내년 6월까지 경고그림이 없는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 5개 담배공장을 현장 점검해 다른 창고로 재고를 빼돌린 것은 없는지 확인했다”며 “큰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경고그림은)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란 조항을 들어 흡연자 단체나 판매인 협회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행정예고 기간에 한국담배판매인회 등에서 ‘혐오감’을 이유로 10개 경고그림 중 5개 그림 삭제를 요구한 바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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