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스포츠, 안타까운 ‘죄와 벌’] 심판 매수 전북, 승점 9점 깎인다

강국진 기자
수정 2016-09-30 23:06
입력 2016-09-30 22:46
2013년 구단 스카우트 청탁 ‘유죄’
연합뉴스
상벌위는 스카우트의 급여 수준을 감안할 때 적잖은 돈이 오가면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상벌위는 “심판에 대한 금품 제공은 축구팬들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축구 자체에 대한 모멸적 행위”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사건 발생 당시인 2013년에 전북 경기를 재분석한 결과 해당 심판이 승부조작을 시도했다는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남돈 위원장은 “전북은 상벌위 조사 및 자료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았고, 한국 축구의 위상과 신뢰회복을 위해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선수와 코칭스태프가 심판판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승점 9점을 삭감하는 데 그친 것을 두고 연맹이 전북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승점 삭감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여전히 2위 서울에 승점 5점이 앞서 있다.
징계 결정이 나오자 전북은 이날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전북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런 일련의 사태가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6-10-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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