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폐 아들 정서적 학대” 주호민 피소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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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5-05-13 15:28
입력 2025-05-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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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씨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13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헤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당시 9살이던 주씨의 아들이 다니던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 학급 교실에서 벌어졌다. 평소와 달리 주씨의 아들이 불안 증세 등을 보이자, 주씨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다.

녹음 파일에는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등 A씨의 발언이 녹음됐고, 이를 근거로 주호민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1심에서 이 사건 쟁점이었던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이에 즉각 항소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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