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전환수술 시 의사 징계” 법령 제정한 美인디애나
이정수 기자
수정 2023-03-29 14:17
입력 2023-03-29 09:47
공화당 소속 발의의원 “어린이 보호 위한 상식”
민주당·성소수자 단체 “트랜스젠더 차별” 반발
미국에서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인디애나주에서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금지하는 법령이 제정됐다. 민주당과 성소수자 단체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 주하원은 전날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전환 수술 또는 성호르몬 주입 등 2차 성징을 위한 외과적·화학적 처치를 하는 것을 불법화한 법안을 65대30으로 가결했다. 앞서 주상원은 이 법안을 36대12로 통과시켰다.
에릭 홀콤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을 얻게 된다.
이 법안은 18세 이전에는 성전환 수술·호르몬 치료·사춘기 차단제 등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한다.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도운 의사는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의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성 발달 장애의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또 법안 발효일 전인 오는 6월 30일 이전에 호르몬 요법을 시작한 이들은 올 연말까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타일러 존슨 주상원의원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상식적인 정책이 절실히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치료 등에 대해 “이러한 처치와 약물·호르몬은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효과와 안전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이미 많은 의문이 제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측과 성소수자 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가족계획협회 등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별 확인 치료를 금지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2021년 아칸소주가 미국 최초로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어 애리조나, 유타, 플로리다,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 등 최소 10개 주에서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을 제정했으며 텍사스, 위스콘신, 미시간, 오하이오 등 20여개 주가 입법을 추진 또는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수 기자
민주당·성소수자 단체 “트랜스젠더 차별” 반발
2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 주하원은 전날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전환 수술 또는 성호르몬 주입 등 2차 성징을 위한 외과적·화학적 처치를 하는 것을 불법화한 법안을 65대30으로 가결했다. 앞서 주상원은 이 법안을 36대12로 통과시켰다.
에릭 홀콤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을 얻게 된다.
이 법안은 18세 이전에는 성전환 수술·호르몬 치료·사춘기 차단제 등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한다.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도운 의사는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의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성 발달 장애의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또 법안 발효일 전인 오는 6월 30일 이전에 호르몬 요법을 시작한 이들은 올 연말까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타일러 존슨 주상원의원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상식적인 정책이 절실히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치료 등에 대해 “이러한 처치와 약물·호르몬은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효과와 안전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이미 많은 의문이 제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측과 성소수자 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가족계획협회 등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별 확인 치료를 금지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2021년 아칸소주가 미국 최초로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어 애리조나, 유타, 플로리다,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 등 최소 10개 주에서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을 제정했으며 텍사스, 위스콘신, 미시간, 오하이오 등 20여개 주가 입법을 추진 또는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