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불법 이민자 양지로 끌어 낸, 카드 한 장
오상도 기자
수정 2015-12-31 00:48
입력 2015-12-30 22:22
거주지만 있으면 자체 시민증 발급
14세 이상의 뉴욕 거주자라면 주거 사실을 입증하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시민권 획득 여부나 운전면허증 등 법정 신분증 소지 여부를 따지지 않아 불법 이민자라도 쉽게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줄잡아 70만명의 사람들이 발급받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불법 이민자로 추정된다. 현재 뉴욕시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는 82만 5000여 명 수준이다. IDNYC를 발급받으면 취학·취업의 기회를 얻고 뉴욕 내 각종 박물관·미술관·공연장·도서관 무료입장과 잡화점 할인 혜택 등이 주어진다. 불법 이민자들의 삶을 양지로 끌어낸 노력을 인정받아 이미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 연방기관들도 이 시민증을 공식 신분증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곳도 아직 상당수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은행, JP모건체이스 등 대형 은행들이다. 금융사기 위험을 경고하며 IDNYC를 이용한 계좌 개설이나 수표 환전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
NYT는 “침대 매트리스나 음료 캔이 아닌 안전한 곳에 돈을 보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잠재적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은행들이 태도를 고쳐야 한다”면서 대형 금융기관의 소수자 차별 관행을 꼬집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5-12-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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