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종신 대통령’ 길 연 푸틴 “대선 재출마 허용 개헌안 지지”

이기철 기자
수정 2020-03-12 02:06
입력 2020-03-11 22:44
2024년 대선 이기면 12년 통치 가능성
WSJ “시진핑·에르도안과 독재 반열”

모스크바 EPA 연합뉴스
러시아 하원 심의를 마친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그는 83세가 되는 2036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사실상 ‘종신 집권’이다.
11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국가두마(하원)는 이러한 내용의 개헌안을 찬성 383표, 기권 43표, 반대 0표로 채택했다. 전날 푸틴 대통령은 하원 개헌안 심의에서 “발렌티나 테레시코바 하원 의원이 내놓은 제안 가운데 하나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입후보) 제한을 없애는 것”이라면서 “원칙적으로 그런 방안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계 첫 여성 우주인 출신이자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 소속인 테레시코바는 이날 심의에서 “‘대통령 임기 2회 제한’ 조항이 이미 대통령직을 역임했거나 지금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의 출마를 막아서는 안 된다”면서 “현직 대통령도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푸틴은 2024년 대권에 다시 도전해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두 번 역임할 수 있다. 4년 임기로 재임(2000~2008)하고 또 한 번 6년 임기로 재임(2012~2024)하고도 12년을 추가하게 된다. ‘30년 철권통치’의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을 능가하는 32년 집권이 가능해진다. 뉴욕타임스는 43년간 재위한 ‘차르’ 표트르 대제보다는 짧다고 꼬집었다.
푸틴이 대통령 임기 제한을 사실상 철폐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처럼 독재자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싱크탱크인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의 드미트리 트레닌 센터장은 “러시아의 민주주의는 푸틴이 무대에서 퇴장한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안은 다음달 22일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야권은 개헌안 국민투표 전날인 21일 모스크바에서 푸틴의 2024년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20-03-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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