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중국해 영유권 법적 근거 없다”

이창구 기자
수정 2016-07-13 01:34
입력 2016-07-12 22:46
상설중재재판소, 中 패소 판결
시진핑 “판결 영향 절대 안 받아”
美·日 “즉각 수용하라” 中 압박
집행력 없어 분쟁 더 격화될 듯

마닐라 AP 연합뉴스
그러나 재판 자체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은 이날 외교부·국방부 성명을 통해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소송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위반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수호하겠다”고 반발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까지 나서 “남중국해 도서는 고대 이래 중국의 고유한 영토”라면서 “중재 판결의 영향을 절대 받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이번 판결은 최종적이고 중국과 필리핀 양쪽 모두에 구속력 있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즉각 판결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미·중이 무력 충돌하는 등 분쟁이 오히려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구나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력도 없다.
PCA는 이날 중국의 핵심 논리였던 ‘9단선’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선은 1953년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한다. 선 안에는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파라셀 군도(시사군도) 등 대표적인 분쟁 도서가 있다. 중국은 ‘9단선’을 근거로 인공섬을 조성해 군사시설화에 나서고 필리핀과 베트남 어민들의 조업을 단속했다. PCA는 또 스카버러 암초(황옌다오) 등 남중국해의 9개 암초의 법적 지위가 섬인지, 바위인지, 간조 노출지(간조 때 수면 위에 떠올랐다가 만조 때 물에 잠기는 지형물)인지에 대한 판단에서도 모두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 가운데 영해와 EEZ의 기점이 되는 섬으로 인정된 곳은 없다. PCA는 “중국이 바위나 간조 노출지에 불과한 곳에 인공섬을 건설해 필리핀의 어로와 석유 탐사를 방해하는 한편 EEZ 권한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6-07-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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