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받은 힐러리... 미 FBI “고의성 없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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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7-06 14:09
입력 2016-07-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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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을 수사해온 미 연방수사국(FBI)은 5일(현지시간)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로 송수신한 이메일 가운데 총 110건이 1급 등의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고의적 법 위반’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돼 ‘불기소 권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워싱턴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을 수사해온 미 연방수사국(FBI)은 5일(현지시간)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로 송수신한 이메일 가운데 총 110건이 1급 등의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고의적 법 위반’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돼 ‘불기소 권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워싱턴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을 수사해온 미 연방수사국(FBI)은 5일(현지시간)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로 송수신한 이메일 가운데 총 110건이 1급 등의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고의적 법 위반’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돼 ‘불기소 권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워싱턴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AP 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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