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본사를 두고 세계 각지에서 ‘유니클로’ 상표로 사업하는 의류업체 ‘퍼스트리테일링’의 중국 내 협력업체에서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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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협력업체 공장서 불법 장시간 노동 유니클로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패션업체 퍼스트리테일링의 중국 내 협력업체 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상반신을 드러낸 직물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진땀을 흘리고 있다. 홍콩에 근거지를 둔 시민단체인 ‘기업의 부당행위에 맞서는 학생과 학자’(SACOM)는 11일 공개한 잠입 조사 보고서에서 유니클로 협력업체 공장에서 이뤄지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폭로했다. SACO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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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협력업체 공장서 위험 노동 유니클로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패션업체 퍼스트리테일링의 중국 내 협력업체 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탱크에 염료를 넣고 있다. 홍콩에 근거지를 둔 시민단체인 ‘기업의 부당행위에 맞서는 학생과 학자’(SACOM)는 11일 공개한 잠입 조사 보고서에서 근로자들이 안전장치 없이 고온의 탱크 주변에서 일하는 등 위험 노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SACO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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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협력업체 공장서 위험 노동 유니클로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패션업체 퍼스트리테일링의 중국 내 협력업체 공장에서 근로자가 미끄러운 바닥 위에서 손수레를 밀고 있다. 홍콩에 근거지를 둔 시민단체인 ‘기업의 부당행위에 맞서는 학생과 학자’(SACOM)는 11일 공개한 잠입 조사 보고서에서 근로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SACOM 제공
이런 사실은 홍콩에 근거지를 둔 시민단체인 ‘기업의 부당행위에 맞서는 학생과 학자’(SACOM)의 잠입 조사 보고서로 처음 알려졌으며 퍼스트리테일링이 자체 조사를 거쳐 일부가 사실이라고 인정함에 따라 확인됐다.
16일 양측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유니클로 제품의 봉제를 담당한 하도급업체 공장과 이 공장에 재료를 제공한 섬유공장에서 장시간 근로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SACOM는 봉제공장 노동자가 하루 11시간씩 한 달에 26일(286시간) 동안 일했고 섬유공장 근로자는 한 달에 1∼2일만 쉬며 하루 평균 휴식·식사 시간을 빼고 11시간 가량(월 308시간)씩 혹사당했다고 밝혔다.
섬유 공장에서 다림질을 담당한 한 근로자는 자신이 새벽부터 밤 10시 혹은 11시까지 일하며 하루에 600∼700장, 많게는 900장의 셔츠를 다려야 했고 그럼에도 유니클로 측은 1장당 0.29 위안(약 50.36 원)밖에 주지 않았다고 SACOM에 증언했다.
SACOM은 현지 노동법이 하루 8시간·주당 44시간(주당 초과근무 36시간)을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릴 수 있는 한도로 정하고 있으며 최소한 1주일에 하루의 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양쪽 공장이 이를 어기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섬유공장에서는 근로자가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섭씨 100∼135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고온의 염료 탱크 곁에서 섬유를 꺼내는 작업을 하는 등 근로자가 매우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SACOM은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