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차 제재심 열고 ‘문책 경고’ 결정…향후 3년 동안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어
두 은행 6개월 사모펀드 판매정지·과태료
손, 금감원 제재심 결과에 이의신청 하고
‘집행정지’ 신청 시간번 후 3월 주총 가능
금감원과 은행 사이 소송전으로 번질 듯

연합뉴스
금감원은 30일 ‘DLF 제재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경영진에 대해서는 금감원 조사부서가 제재심에 올린 징계 수위가 그대로 유지됐다. 두 은행에 대해서는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 정지와 과태료 부과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 조사부서는 당초 3개월 업무정지로 제재심에 징계안을 올렸는데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 금감원은 “DLF 사태가 다수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을 감안했다”며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펴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DLF 사태의 책임을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금감원은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DLF 불완전판매가 은행들의 내부통제 부실에서 비롯된 만큼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2018년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 때도 비슷한 근거로 경영진을 징계했다는 선례도 내세웠다.
은행들은 현행법에는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며 경영진 지키기에 나섰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 때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은행들은 경영진이 DLF 판매 관련 의사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사태가 터진 뒤 신속한 자율 배상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는 점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우리은행은 이날까지 투자손실 배상 대상 고객 661명 중 466명(70%)과 합의를 마쳤다.

손 회장은 지난달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단독후보로 뽑혔지만 중징계를 받아 연임이 어려워졌다. 제재심 결과를 윤석헌 금감원장이 그대로 확정하면 중징계의 효력은 금융위 의결 이후 발생한다.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오는 3월로 예정돼 다음달에 금융위가 징계안을 확정하면 손 회장은 연임이 제한된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후임으로 유력했던 함 부회장도 차기 회장 자리에 오르기가 어려워졌다.
다만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연임 및 승진할 길은 남아 있다. 금감원에 제재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중징계 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시간을 버는 방법이다. 손 회장의 경우 주총까지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키고 주총에서 연임을 의결하면 연임이 가능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금감원과 은행 사이의 소송전으로 번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리·하나은행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1-3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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