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 오른 최저임금, 으쓱한 경영계…주휴수당 폐지 관철 나설 듯

오경진 기자
수정 2019-07-15 00:14
입력 2019-07-14 23:50
내년 시급 2.9% 오른 8590원 후폭풍
금융위기 이어 역대 3번째 낮은 인상률
최근 2년간 16.4% 10.9% 상승과 대조
소상공인연합회 “근본 문제해결 안돼”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최저임금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 관심을 받는 정책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최저’ 수준의 낮은 임금이라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어 갈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최저임금을 높여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내수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최임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적게는 137만명에서 많게는 415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권이 간과한 것은 최저임금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라는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또 다른 ‘을’인 영세 소상공인들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쳤다. 정부가 부랴부랴 ‘일자리 안정자금’ 등 세금을 풀어 이들을 구제하겠다고 나섰지만 돌아선 민심을 붙잡기는 역부족이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지난해 말 정부에서도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소상공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여당 정치인들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법안을 내놨고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했던 공익위원들은 전부 물갈이됐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을 비롯해 이번 심의에서 새로 임명된 공익위원들은 지난 12일 표결에서 사용자위원안(8590원)과 노동자위원안(8880원) 중 사용자위원안에 힘을 실었다. 노·사·공익위원 27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15대11(기권 1)로 사용자위원안이 최종 채택됐다.
최저임금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힘을 받은 경영계가 자신들이 요구하는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고용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이 더욱 강고해져 임금 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안은 소상공인들은 현재 상황에서 이번 결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면서 “최저임금 차등화와 고시 월 환산액 삭제 등을 무산시킨 최임위의 방침은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7-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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