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운 한파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핫팩을 잘못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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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팩, 화상 주의하세요’ 매서운 한파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핫팩을 잘못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핫팩 위해사례 107건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18일 오전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 시중에 유통 중인 핫팩 제품들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핫팩 위해사례 107건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화상이 100건(93.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핫팩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가거나(5건),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2건)가 있었다.
핫팩에 의한 화상은 대부분 40℃∼70℃ 이하에서 발생하는 저온 화상이다. 핫팩을 붙이고 자거나 특정 부위에 장시간 사용할 때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특히 증상을 자각하지 못해 화상 정도가 심각해진 사례가 빈번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화상 피해 100건 중 병원 치료까지 받은 사례가 8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69.4%)이나 3도 화상(20%)이 대부분이었다.
화상 부위는 다리·엉덩이(33.6%), 상반신(27.3%), 팔·어깨(18.2%), 발·발목(13.6%) 순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