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직원 5187명의 탄원서 제출… 하나-외환 조기통합 승인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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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8-26 14:06
입력 2014-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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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직원, 헌재 탄원서 제출
외환은행 직원, 헌재 탄원서 제출 외환은행 직원들이 26일 ’금융위가 2.17. 합의를 위반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합병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제출된 탄원서에는 외환은행 직원 5187명이 참여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 제공
외환은행 직원들이 26일 ’금융위가 2.17. 합의를 위반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합병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제출된 탄원서에는 외환은행 직원 5187명이 참여했다.

한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 착수가 당분간 미뤄졌다.

26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두 은행과 하나금융지주, 하나대투증권 등 그룹 이사진은 지난 21~22일 워크숍을 열어 은행 조기통합 이사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국내 대표은행 지향 ▲기회·공평·보상에 기반을 둔 조직운영 ▲두 은행의 장점 승계와 직원 불안 해소를 통합의 3대 원칙으로 정했다.

애초 두 은행은 내부적으로 오는 28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조기통합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기통합에 반대하는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아직 공식 협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통합 추진에 부담을 느껴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종준 하나은행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지난 19일 두 은행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을 위한 양행 은행장 선언식’을 열어 조기통합을 공식화했다.



사진=외환은행 노동조합 제공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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