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영, 빌딩 소송 두 번이나 당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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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1-01 13:21
입력 2011-11-01 00:00

고소영 100억대 빌딩 관련소송 승소

배우 고소영(39)씨가 서울 청담동 100억원대 빌딩 신축 관련 소송에서 또다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김성곤 부장판사)는 건물 신축공사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박모씨 등 2명이 고소영과 J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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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영
고소영


재판부는 “고소영씨가 공사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거나 보수요청을 받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배상책임을 묻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빌딩 신축공사를 맡은 J사에 대해서는 “인접건물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게을리했다.”면서 “J사는 원고 측에 지하주차장 하자보수비 등으로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청담동에 빌딩을 소유한 박씨 등은 2006년 옆 부지에 고소영 명의로 신축건물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공사 진동과 충격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2008년 다른 건물주가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고소영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건설사 책임만 인정한 바 있다.

청담동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세워진 고씨의 빌딩은 2008년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건물 가격은 1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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