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중에도 보호관찰자 살핀 이성희 보호관찰관
김임훈 기자
수정 2025-12-04 18:01
입력 2025-12-04 18:01
“보호관찰은 감시이자 사회 정착 지원”
법무부, 이 주무관 등 42명에 표창 수여
“수술을 받고 누워있었지만,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병가 중에도 범죄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일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은 이성희(35) 울산보호관찰소 주무관은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호관찰제도는 대상자를 감시하는 역할도 있지만, 그들이 사회에 다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이 주무관을 비롯해 42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이 주무관은 지난 6월 14일 보호관찰 대상의 범죄 징후를 파악해 발빠르게 조치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던 이 주무관은 과거 음주 후 폭행 등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던 30대 남성 A씨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다. 이 주무관이 서둘러 전화를 걸어보니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친한 형이 하루 전 자살을 했다”며 “(A씨의 폭행 대상이었던)걔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 주무관은 A씨가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됐다. 이 주무관은 또 지난 9월 19일 건강 악화와 이혼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던 40대 여성 B씨를 설득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찰에 연계해 치료를 돕기도 했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형사사법제도다. 전국에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58곳이 운영 중이다.
이 주무관은 “전국의 보호관찰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주변인들에게 의지할 수 없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소통하겠다”고 했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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